오늘은 은행원이 하는 일에 대한 대략, 그중에서도 수신 업무에 대해 배웠다.
이전 글에서 은행의 자산은 고객의 대출이고, 은행의 부채는 고객이 맡긴 돈이라는 관점 전환이 새로웠다고 적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수신과 여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은행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수신과 여신을 말할 때의 기준은 '은행'이다.
수신이란
수신은 신용을 근거로 (은행이) 돈을 받는 업무를 말한다.
그러니 은행의 입장에서 대출을 해주면 여신이 되고, 은행의 입장에서 대출을 받으면 수신이 된다.
은행이 대출을 받는다? 한 번에 이해되는 문장은 아니다.
앞에서 은행의 대출은 고객이 맡긴 돈이라고 했다.
이유는 고객이 요구하면 은행은 즉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
그러니 '은행의 대출 = 고객이 맡긴 돈'으로 치환해보자.
수신 업무
= 은행이 대출을 받는 업무
= 고객이 맡긴 돈을 받는다
= 고객이 하는 예금
그렇다! 수신 업무란 바로 고객이 하는 예금을 말한다!
명-쾌!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어렵지 않다. 은행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 점이 낯설지만 잘 익히자.
수신의 범위
수신의 범위에 있어 낯선 용어들을 많이 만났다.
수신의 업무 범위가 점차 넓어져 여신과 외환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말하게 되어..!
범위가 넓어진 만큼 내게 낯선 용어도 많아진 것이지!
익숙해질 겸 큰 구분 정도만 읊어본다.
=> 수신, 신탁, 채권 발행, 내국환, 출납, 부수 대행, 회계, 방카슈랑스, 집합투자증권
수신 관련 법률
은행은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련 법을 바탕으로 은행의 업무 기준이 세워지고, 이것이 이용 약관에도 반영된다고 한다.
그래서 한 번 찾아 읽어봤다. 예금거래기본약관.
신한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에서
- 금융실명제도
- 자금세탁방지제도 중 고객확인제도
- 금융소비자 보호법
에 근거한 조항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세히는
제2조 [실명거래]는 금융실명제도에 기초한다.
1)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2) 은행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실지명의) 등 실명확인증표(첨부된 사진 등 명의인 본인을 확인)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볼드체 괄호 안은 작성자가 추가
제12조 [고객확인 및 검증]은 자금세탁방지제도 중 고객확인제도에 기초한다.
1) ... 은행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요청한 금융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1. 개인의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 목적)
신원정보: 성명, 실명번호, 국적, 주소(거소)/연락처 등
직장정보: 직장명, 업종, 직장 주소 등
(거래 목적, 자금 원천 확인 목적)
추가정보: 거래목적, 자금원천, 재산현황 등
...
// 볼드체 괄호 안은 작성자가 추가
제21조 [예금의 비밀보장]은 금융실명제도에 기초한다.
1) 은행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26조 [위법계약의 해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기초한다.
금융소비자는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법은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는 법이다. 세금을 잘 걷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고객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법이다. 테러 방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중 고객정보확인제도를 통해 확인 사항이 추가되었다.
금융 실명제의 확인사항에 더하여, 고객정보와 실제 소유자를 추가로 확인하게 되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어길 시에는
징벌적 과태료가 부과되므로(1000억!),
은행 측에서 RPA와 AI를 통한 자동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렇게 수신 업무의 의미, 범위, 관련 법률과 약관을 알아보았다.
얼마 전 은행에서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증빙서류 부족)를
자금세탁방지제도 중 고객확인제도 중 금융거래목적에 근거하여 납득했고.
그 계좌가 대체 무엇인지!!! 도 드디어 알 수 있었다. 하하. 대포통장 때문에 더욱 엄격히 확인을 거쳤던 것.
내일은 여신과 외환에 대해 공부할 예정이다.
'Today I Learned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자금대출, 대출 과정 별로 필요한 서류는? (0) | 2021.07.26 |
---|---|
고객확인제도(CDD/EDD), 어떤 상황에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까? (0) | 2021.07.25 |
외환 업무 이해하기, 환전 시 국적과 거주지가 중요한 이유는? (0) | 2021.07.24 |
여신 업무 이해하기, 여신은 안전하고 확실하게 회수되어야 한다 (0) | 2021.07.20 |
금융 공부 시작점, 넷플 다큐 <익스플레인: 돈을 해설하다> 시리즈 (벼락부자 되는 법, 신용카드 편) (0) | 2021.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