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시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있다.
2006년부터 도입된 고객확인제도는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며, 실제 소유자의 개념은 또 무얼까?
고객확인제도의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확인 사항을 CDD와 EDD를 구분하여 정리했다.
고객확인제도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객확인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때 그 고객이 자금세탁을 할 만한 우려가 있는 인물인지를 확인함
- 나중에 자금세탁 등의 범죄행위가 발생해도 고객의 신원을 빨리 파악 가능 -> 범죄 방지, 확대 방지
-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서 다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가 됨
금융실명제와 고객확인제도의 구분
두 제도는 공통적으로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
그런데 제도의 목적과 확인 정보의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금융실명제는 '경제정의 실현과 금융거래의 정상화'라는 포괄적 목적을 가진 반면, 고객확인제도는 불법행위 예방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확인 정보 대상에도 차이가 난다.
금융실명제는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또한 실명확인증표상 사진 대조를 통해 고객과 계좌 명의인의 일치 여부를 대면으로 확인한다.
고객확인제도는 실지명의 외에도 추가 정보를 확인한다. 실제 소유자, 거래목적, 자금 원천을 확인한다.
금융실명제상 실명확인증표로 1차적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적 또는 비문서적 방법을 통한 '실제 소유자, 거래목적, 자금 원천'의 확인으로 2차적으로 신원을 검증한다.
이를 통해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 향후 해당 위험도에 따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구분 | 금융실명제 | 고객확인제도 |
목적 | 경제정의 실현과 금융거래의 정상화 |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예방 |
확인사항 | 실지명의, 실명확인번호 뿐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상 부착된 사진 등에 의해 거래 명의인 본인 여부 확인 | 고객 확인 및 검증, 실제소유자, 거래 목적, 자금 원천 |
대상거래 | - 수신계좌 신규거래 - 1백만원 초과 무통장 입금(송금) - 자기앞수표 발행 및 지급 - 1백만원 초과 외화 환전 및 송금 |
- 신규거래(수신, 여신, 전자금융, 카드 등) - 계좌에 의하지 않은 일회성 금융거래 (무통장송금, 자기앞수표 거래, 환전 등) - 기타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근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실명제와 비교해 고객확인제도에서는 대상 거래가 확대되고, 확인 사항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주 간단히, '고객확인제도 = 금융실명제의 실지명의 확인 + 고객정보 확인(주소, 연락처, 직업 정보 등) + 실제 소유자 확인'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실제소유자
이때 실제 소유자의 개념이 등장한다. 실제 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실명거래를 하고, 법으로도 실명거래가 의무이기 때문에, 계좌의 명의인을 실제 소유자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계좌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불일치한다고 의심되는 경우라면 -> 금융회사가 추가 정보(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자금 원천)를 확인하게 된다.
고객확인제도 확인 사항
구체적인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종합 위험도를 평가하고, 저위험 고객(CDD)과 고위험 고객(EDD)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확인한다.
- 저위험 고객 (CDD, 고객 확인 의무)
- 개인: 성명, 실명확인번호, 국적, 주소, 연락처, 직업 코드, 직장명, 직장 정보 등
- 법인: 법인명, 실명확인번호, 주소, 연락처, 업종(설립 목적), 대표자 정보, 설립일 등
- 고위험 고객 (EDD,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
- 거래목적, 자금 원천, 재산현황, 영업정보 등을 추가 확인
위험도 평가에서 판매채널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지점도 눈에 띈다.
대면 거래의 경우 저위험 유형으로 분류되고, 비대면 거래의 경우 고위험 유형으로 분류된다.
실제 소유자 확인 도입의 영향
실제 소유자 확인을 도입해 고객확인 의무를 강화할 때 고객과 금융회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금융위의 Q&A 자료를 통해 정리했다.
Q1. 국민의 금융거래를 제한시키지 않을까?
A1. 고객확인제도는 모든 일상적 금융거래 시마다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자금 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확인한다.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금융회사가 불필요한 의심거래 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다.
Q2. 금융회사에는 부담이지 않을까?
A2. 고객확인의무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실제 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제도의 강화는 해당 금융회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며, 특히 원활한 국제금융거래를 위한 기본 이행사항이다. 금융회사가 합리적 주의를 다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한 경우 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수사·조사권이 없는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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